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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다툼' 동생 집 불 지른 70대에 징역 3년 6개월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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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owlrk
작성일23-04-22 06:2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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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다툼을 벌이다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

대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1

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유산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다투다 화가 나 흉기와 인화물질을 들고 울산 중구에 있는 B씨 공동주택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여 붙였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져 공동주택 복도 벽면과 옥내소화전, 상수도 배관 등을 태워
120

만원가량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지난해
10

월에도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다투다 동생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 여학생은 억울하게 살았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학생은 이제 누명을 벗게 되었어. 지문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그 여자와 결혼은 안 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로봇을 소비문화로 자리 잡게 하여서

그 남자의 지문이 나왔나요?” 변호인이 물었다.



“총과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간 것은 23살 남성이 맞습니다. 총에도 23살 남성의 지문이 나왔고

피고인 호씨가 와 있었다.

“호씨는 2001년도 김승기 씨 콘서트에서 박민지 씨의 지갑을 훔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호씨가 민지 씨의 지갑을 훔치고 같이 온 사람들과 같이 민지의 주민등록증을 훔쳐보고 비웃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도 지갑을 훔치는 일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씨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호씨는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지만

결국은 한국의 마스크 착용이 옳았다. 그리고 한국의 거리두기 제도 1단계 2단계 제도가 옳았다. 한국은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코너로 몰아 붙인거“



알긴아네

약간 취기가 오른채로 과장님과 사막여우가 대화하고 있었다.

“아니 내가 요즘에 한 연구가 말이야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 좋아요”하고 내 손에 쥐어주고는 총총총 사라졌다.



어찌저찌 마무리하고

널찍하고 고급스런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아 정후왔니”

서류를 읽고 있던 과장은 돋보기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고 일어났다.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하나 꺼내 내어주고는

다른 애들은 모두 엄마가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민지가 대전에 산다는 이유로 호씨라는 사람은 대학생에 불과한 박민지를 고깃값을 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애초에 고깃값을 나눠 내기로 약속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느릿한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네 오랜만이에요

2만 원까지만 더 추가로 내는 방안입니다. 그래야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합니다.

임신부들의 쉼터를 만들어야 하고

종교인

굳은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정식으로 인사하지

신인배우의 연기력을 칭찬한 것이지. 너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닌 역할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 그렇게 불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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